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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옹진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밤이야 2026. 5. 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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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야 블로그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답니다. 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옹진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인데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혜택명 (옹진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원 대상 만 35세 ~ 39세 /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개통예정)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기간 2026. 1. ~ 12.
신청 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바로가기

👉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본 정보는 온통청년 기준 2026년 05월 14일에 가져온 자료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거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 밤이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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