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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야 블로그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답니다. 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옹진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인데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혜택명 | (옹진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 지원 대상 | 만 35세 ~ 39세 /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시행)]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개통예정)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 |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
| 신청 기간 | 2026. 1. ~ 12. |
| 신청 방법 |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바로가기
본 정보는 온통청년 기준 2026년 05월 14일에 가져온 자료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거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 밤이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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