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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보조금24]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밤이야 2026. 7. 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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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야입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혜택 정보를 가져왔답니다 🌙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혜택명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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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나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본 정보는 정부24 보조금24 기준 2026년 07월 11일에 가져온 자료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해당 혜택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밤이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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