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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야입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혜택 정보를 가져왔답니다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혜택명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 지원 내용 |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나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본 정보는 정부24 보조금24 기준 2026년 07월 11일에 가져온 자료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해당 혜택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밤이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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