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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보조금24]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밤이야 2026. 7. 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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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야입니다.

학부모님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소식을 가져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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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혜택명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주관기관 교육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 기간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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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본 정보는 정부24 보조금24 기준 2026년 07월 16일에 가져온 자료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해당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 밤이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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