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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야입니다.
학부모님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소식을 가져왔답니다.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혜택명 |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
| 주관기관 | 교육부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 신청 기간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본 정보는 정부24 보조금24 기준 2026년 07월 16일에 가져온 자료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해당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 밤이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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