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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야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혜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혜택명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 지원 대상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지원 내용 |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ㆍ 노인보호전문기관 ㆍ 노인일자리지원기관 ㆍ 노인주거복지시설 ㆍ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나요?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본 정보는 정부24 보조금24 기준 2026년 06월 21일에 가져온 자료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해당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밤이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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