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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야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정보를 가져왔답니다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혜택명 | 장애인법률구조지원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신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법률구조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본 정보는 정부24 보조금24 기준 2026년 06월 27일에 가져온 자료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해당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밤이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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