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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및 진료비 지원 정보를 가져왔답니다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혜택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 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본 정보는 정부24 보조금24 기준 2026년 06월 29일에 가져온 자료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 밤이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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