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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매매 전세 월세 복비 요율표부터 상한 협의까지 정리했어요

밤이야 2026. 8. 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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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정해진 상한요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매매와 전세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하고,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에 요율을 곱해요. 오늘은 복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요율표는 어떻게 읽는지 제가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해요. 🌙

복비, 이 공식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공식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매매와 전세는 계산이 같아서 '거래금액 X 상한요율'이면 되고,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로 묶는 환산 과정을 거쳐요.

매매와 전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 매매, 전세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환산보증금을 먼저 구한 다음 요율을 곱해요.

  • 월세 = {보증금 + (월세 X 100)} X 상한요율

매매일 때 거래금액은 매매가격을 쓰고, 교환일 때는 교환 대상 중 가격이 큰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요. 전세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월세는 위 환산보증금을 적용해요. 이 공식만 손에 익혀두면 계산기 없이도 대략의 상한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어요.

주택 매매 요율표, 구간별 상한요율 정리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0.6%에서 0.7%까지 나뉘어요. 아래는 서울 기준 주택 매매, 교환 요율표예요.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여기서 요율표의 값은 상한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계산해서 나온 금액은 최대값이고, 그 이하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면 돼요. 그리고 5천만원 미만과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는 각각 25만원, 80만원이라는 한도액이 있어서,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숫자를 넣어 직접 계산해 볼게요

요율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니까, 공식에 숫자를 직접 넣어볼게요. 3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이 0.4%예요. 그래서 3억 X 0.4% = 120만원이 상한이 돼요.

전세도 계산이 같아요. 예컨대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이면 같은 0.4% 구간이라 2억 X 0.4% = 80만원이 상한선이에요.

월세는 환산보증금을 먼저 구해야 해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에 요율을 곱하는 식이라,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어느 구간 요율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져요. 이렇게 나온 값 역시 모두 상한이라, 실제 지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해서 정해요.

참고로 계산기에서 안내하는 금액은 부가세(VAT)가 포함된 기준이에요.

임대차와 오피스텔은 적용 기준이 달라요

임대차(전세, 월세 등)는 매매와 요율표가 따로 있고, 낮은 구간에서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아요. 주택 임대차의 경우 5천만원 미만 구간은 상한요율 0.5%에 한도액 20만원이 적용돼요.

오피스텔은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조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계산 전에 면적과 용도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지역이에요. 중개보수 요율은 지역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위 요율표는 서울 기준이고, 같은 조건이어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 있어서, 계약할 지역의 요율표를 별도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참고로 이 요율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계산할 때 제가 챙기는 순서

중개수수료를 스스로 확인할 때는 순서를 정해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아래 순서대로 짚어보면 상한을 놓치지 않고 계산할 수 있어요.

  • 먼저 거래 유형부터 정해요.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구분하는 게 시작이에요.
  • 그다음 거래금액을 확정해요. 매매는 매매가격,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환산보증금이 기준이 돼요.
  • 이제 요율표에서 상한요율을 찾을 차례예요. 거래금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만 보면 돼요.
  • 여기에 요율을 곱해 상한을 구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라면 그 값과도 비교해요.
  • 끝으로 지역과 조건을 확인해요. 계약 지역의 요율표를, 오피스텔이라면 면적과 용도까지 따로 챙겨요.

마지막으로 나온 값은 어디까지나 상한선이에요. 그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실제 금액을 정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면, 계약할 때 훨씬 마음이 편해요.

결국 복비는 공식과 구간,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것만 손에 익혀두면 내 거래의 상한을 직접 가늠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미리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막상 숫자를 넣어보면 복비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잡혀서 협의 자리에서도 한결 든든할 거예요.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에 거래 유형별 상한요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매매와 전세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하고,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에 요율을 곱해요. 나온 금액은 상한선이라 그 이하로 협의할 수 있어요.

전세와 월세는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네, 기준 금액이 달라요. 전세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을 적용해요. 그래서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구간이 바뀔 수 있어요.

주택 매매 상한요율은 얼마인가요?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나뉘어요. 5천만원 미만은 0.6%,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예요. 이 값은 서울 기준 상한선이에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계산기에서 안내하는 금액은 VAT 포함 상한요율 기준으로 표시돼요. 다만 실제 합의 금액과 세부 조건은 중개인과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요율표대로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요율표로 나온 금액은 상한선을 뜻해요. 그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협의해서 실제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 결과 이하로 합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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