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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한 회사에서 못 받은 월급, 이제 3개월치가 아니라 6개월치까지 나라가 줍니다

밤이야 2026. 8. 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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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해서 월급을 못 받았을 때 나라가 대신 주는 돈, 그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났어요.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저도 임금 체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번 변화는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지는 내용이라 하나씩 풀어볼게요 🙂

도산대지급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도산대지급금에서 달라지는 핵심은 '임금등'을 계산하는 기간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등'에는 임금뿐 아니라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가 들어갑니다.

퇴직급여 쪽은 기존과 같이 최종 3년분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배로 넓어진 건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묶은 '임금등' 부분입니다.

기간이 늘어난 만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도산대지급금으로 수급 가능한 상한액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돼, 나라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체불액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어요.

항목 기존 변경 후
'임금등'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 지급 범위 최종 3년분 최종 3년분
수급 상한액 2100만 원 3150만 원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이번 확대의 직접적인 대상은 도산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예요. 특히 체불이 오래 이어져 생계가 흔들린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체불 기간이 길었던 분일수록 체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3개월분까지만 인정되던 때는 그 앞의 미지급분이 대지급금 계산에서 빠졌지만, 6개월분으로 넓어지면 그만큼 더 담기게 되니까요.

사업주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체불을 스스로 정리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겨냥한 융자 제도가 같이 확대됐어요.

체불을 직접 갚으려는 사업주라면: 융자 한도 인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한액이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랐어요. 노동자 1인당 한도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함께 인상됩니다.

대규모 체불에는 별도의 길이 새로 생겼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2억 원을 넘는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라면,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는 '특별융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융자 항목 기존 변경 후
융자 상한액 1억 5000만 원 2억 원
노동자 1인당 한도 1500만 원 2000만 원
특별융자 없음 최대 10억 원 (담보 조건)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디서 확인하나

시행일은 20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19일에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확인할 곳은 두 군데가 안내돼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확대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서류는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는 위 두 곳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월급이 밀린 채로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은 겪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막막한 일이죠. 이번에 임금등 범위가 6개월분으로, 상한액이 3150만 원으로 늘어난 건 그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해당될 만한 분이 주변에 있다면 이 소식 한 번 전해 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이 얼마로 올랐나요?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임금등'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되면서 함께 오른 금액이에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말하는 '임금등'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임금등'에는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가 포함됩니다. 이 '임금등'의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까지 넓어졌고,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기준입니다.

확대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고용노동부가 19일에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20일부터 확대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는 얼마까지 융자받을 수 있나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한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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