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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보조금24]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밤이야 2026. 8. 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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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야입니다 😊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를 정리해 봤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덜어주는 중앙행정기관의 보호·돌봄 지원이라, 요양급여를 이용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인데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혜택명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바로가기

👉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건강보험료 순위예요. 가입자 종류와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보험료 순위가 25%를 넘고 50% 이하면 40% 감경, 25% 이하면 60% 감경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 밖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으신 분 등도 60% 감경 대상이에요.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나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뒤 생기는 급여비용 중에서 수급자가 직접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덜어주는 제도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험료 순위 구간에 따라 40% 또는 60%가 감경되니,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따로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상시로 신청받고 있어요. 마감일에 쫓기지 않으셔도 되니 여유 있게 준비하셔도 괜찮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는 없고 담당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신청으로 진행돼요. 방문 전에 위 신청 바로가기에서 준비 서류와 접수처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본 정보는 정부24 보조금24 기준 2026년 08월 28일에 가져온 자료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돌봄에 드는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제도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답니다. 보험료 순위만 확인하면 해당 여부를 금방 아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밤이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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