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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보조금24]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밤이야 2026. 8. 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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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야입니다 😊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을 정리해 봤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예비)자립준비청년이 홀로 서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아래 표에 한눈에 담아봤어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혜택명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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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나요?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본 정보는 정부24 보조금24 기준 2026년 08월 29일에 가져온 자료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립은 혼자 감당하기엔 막막한 일인데, 이렇게 전담기관이 곁을 지켜준다는 점이 든든하답니다. 해당되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글을 살짝 전해주셔도 좋겠어요.

— 밤이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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